켄터키서 미성년 여아에 범행 체포영장 발부하자 국내 입국
확정판결때만 범죄경력 기재 수사중·수배땐 비자 제한없어
국내법도 “유죄선고 받아야…” 자질부족 외국인 거를 방안 시급
미국에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쫓기던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미국 내 수사망이 좁혀오자 한국으로 도주한 후 8년간 버젓이 초등학교 등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미국에서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배를 받자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미국인 A(44)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 씨를 이날 오후 추방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3년 8월 1일부터 같은 해 10월 19일 사이 미국 켄터키 주에서 4차례에 걸쳐 12세 이하 미성년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사법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A 씨는 ‘수배 및 출입국 규제’가 내리기 전인 2004년 6월 27일 체류자격 E-2비자(회화지도 자격)를 얻어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 입국한 A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8년여간 전북 소재 어학원과 초등학교 등 5곳에서 원어민 강사로 활동했다. 또 A 씨는 입국 후 단 한 차례도 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중국이나 필리핀 등지로 출국했다 다시 입국하는 수법으로 비자를 재발급받아 왔다.
한편 지난 2010년 7월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지침 변경으로 비자 신청 시 범죄경력조회서가 요구되자 A 씨는 지난해 9월께 미국 범죄경력조회서를 FBI(미 연방수사국)로부터 우편으로 발급받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조회서엔 확정된 판결만 기재될 뿐 수사 중이거나 수배된 사실은 기록되지 않아 E-2비자 재발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외국인 출입국 관리와 회화지도 자격 비자 발급에 큰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한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성범죄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성범죄 수배자도 자격만 갖추면 강사를 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사 노릇을 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자질이 부족한 외국인 강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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