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연금이 효율적인 해외 투자를 위해 외국통화의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를 개설, 운영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 외국환거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기금 수입과 지출 투명성을 위해 오직 한국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만 취급해 왔으며 해외 투자를 위해서는 잦은 환전을 해야 했다. 당연히 환전거래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원화계좌를 통해 환전하는 규모가 계속 늘어나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외화 전용 계좌 개설을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시 원화를 달러로 매번 바꿔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외환위기시 준(準) 외환보유고 역할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이 워낙 규모가 큰 해외 투자를 집행하다 보니 외화 계좌에 입금된 외화가 급격한 외화 변동에 따른 환(換)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
국민연금 측은 외화계좌 개설 금고은행 선정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14년 중에 외화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외국통화의 보유 및 출납이 가능한 외화계좌 개설을 통해 안정적으로 해외투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01년부터 해외투자를 시작해 2012년 말 기준 기금 전체 금융부문 중 16.7%를 해외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2년도 자산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0.43%, 해외채권 9.59%, 해외대체 5.25%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