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건설업자 간 유착 및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기 혐의를 적용해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황 씨는 2009년 2월~2011년 10월 황보건설과 황보종합건설 법인 자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씨가 빼돌린 회삿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횡령으로 추정되는 의심 자금이 있으나 현재로선 혐의 유무가 불분명해 확정짓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추가 조사에 따라 횡령액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황 씨는 2009년과 2010년 회사가 적자 상태였음에도 마치 흑자가 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2011년 12월∼2012년 2월 금융기관으로부터 43억72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일 황 씨를 구속한 뒤 구속기한(10일)을 한 차례 연장해 수사해왔다.
검찰은 황 씨를 기소한 이후에도 그가 원 전 원장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해 나중에 추가 기소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황 씨가 원 전 원장이 취임한 2009년을 전후해 각종 대형 건설공사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친분이 두터운 원 전 원장을 통해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거나 청탁을 해 ‘특혜성 수주’를 했는지 확인 중이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