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6·25 63주년…‘보훈사각지대’참전용사 2세들

전국 9576명 유자녀수당 못받아

북한에서 태어난 이주원(44) 씨의 아버지는 국군포로였다. 그의 부친은 40년간 광산 노역에 시달리다 1994년 북한에서 사망했다. 이 씨는 2009년 탈북해 부친의 땅을 밟았고, 국군포로의 자녀임이 인정돼 정부로부터 무공훈장까지 받았다. 그러나 다른 국군포로 자녀처럼 보상금ㆍ연금은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이 씨는 6ㆍ25 국군포로가족회의 대표를 맡았으며, ‘보훈사각지대’에 놓인 6ㆍ25 참전용사 2세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실제로 이들은 6ㆍ25를 하루 앞둔 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에 지원 확대를 재차 요구했다.

6ㆍ25 국군포로가족회에 따르면 이 대표처럼 북한에서 태어나 탈북한 국군포로 2세 가정은 현재 98세대에 이른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책이다.

이 대표는 “탈북 국군포로 2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며 “하지만 보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 조항은 마련되지 않았고, 취업지원 및 고궁ㆍ공원 이용 혜택 등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정책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참전 이전 가정을 꾸린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겐 매년 연금을 지급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6ㆍ25 참전군인의 유자녀도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6ㆍ25 유자녀의 상당수가 보훈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된 탓이다. 유자녀 측은 “현행법상 6ㆍ25 전사자의 부모나 미망인이 1998년 이후 연금을 한 번이라도 받고 사망할 경우 연금 후순위자인 유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당 지급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7월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서강수 6ㆍ25 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중앙회 회장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전쟁 때 부모를 잃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온 유자녀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하소연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ㆍ25 유자녀는 전국에 3만명 정도이며, 이 중 유자녀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3월 현재 9576명에 달한다.

강승연ㆍ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