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시장에 대한 독과점 폐해 조사에 착수했다. 보험시장이 삼성 등 일부 대기업 계열 보험사 중심으로 편중돼 시장이 반경쟁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독과점 구조 형성에 그룹 계열사 밀어주기 등 부당행위의 영향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진단도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24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을 통해 ‘보험업 시장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보험시장내 경쟁원리 작동 저해원인을 발굴,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보,손보와 재보험 시장의 구조 및 경쟁상황을 파악해 경쟁 제한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요인 등을 집중 발굴해 이와 관련된 정부 규제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삼성생명ㆍ삼성화재 등 대형사 위주로 시장이 편중돼 있는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중소 보험사들의 시장점유율 추이 및 시장 참여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무엇보다 시장 독과점에 대한 폐해 여부를 집중 분석해 독과점 지위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발생하는 반경쟁적 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조사키로 했다. 그룹 계열회사에 퇴직연금 등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 또는 고객자산을 계열사 지원을 위해 유용하는 사례여부 등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재보험시장에 대한 독과점 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국내사로는 코리안리가 유일하게 재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스위스리, 뮌헨리 등과 같은 해외 재보험사들이 브로커 역할 정도의 영업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 재보험시장 독과점 구조의 장ㆍ단점을 비롯해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지 않는 실질적인 이유 등을 조사,분석하는 한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 일반 보험사와의 갈등 사례를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에도 나선다. 주요 조사 항목은 수수료와 관련 보험상품별 수수료의 종류와 수 ▷징수목적의 적합성여부 ▷수수료의 중복 및 과잉부과여부 ▷수수료에 대한 담합여부 등이다.
이를 위해 고객에게 보험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는 시스템 구비 여부와 실행 여부 등을 파악하는 등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객의 자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자산운용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와 보험계약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불공정 논란소지가 있는 약관조항에 대해서도 조사키로 했다.
한편 생보업계는 삼성생명 등 빅3사가, 손보는 삼성화재 등 빅4사가 전체 시장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