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연안여객선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평가요원이 암행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고객만족도 평가는 해운법 제9조에 근거해 2년마다 실시되며 연안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청결성,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측정한다.
이번 평가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평가요원의 여객선 승선점검 및 이용객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뤄진다. 승선점검은 평가요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청결도와 승무원의 친절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우수선사에 대해서는 포상 및 신규면허 신청시 우선권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한다. 반면 평가결과가 나쁜 선사에는 운항 항로에 경쟁 선사 진입을 허용하는 등 불이익을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