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공조 늦어질 경우 분리 기소 가능성도 있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막판 걸림돌로 국제 공조 여부가 떠오르고 있다. 국내 수사는 상당부분 진척 됐지만 외국에서 받아야 할 자료 및 외국인에 대한 조사, 해외 체류중인 한국인에 대한 인계여부 등에서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0일 연속으로 소환에 불응한 채 중국에서 잠적중인 김모 CJ 중국법인 부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재현 회장의 고교(경복고) 후배인 김 씨는 지난 2000년대 초ㆍ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이 회장의 개인 재산을 관리한 ‘금고지기’로 알려졌다. 또 다른 ‘금고지기’였던 신모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지난 8일 구속됐다.
하지만 중국서 체류중인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상태지만 지난 2002년 4월 조약이 발효된 이후 중국이 한국에 처음으로 신병을 인도한 것이 2003년 5월이었을 만큼 조약에 따른 사법공조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 중국은 인구가 많고 땅이 넓으며, 한국보다 치안사정이 좋지 않아 사법공조가 어려운 나라중 하나로 꼽힌다. 김 씨에 대한 조사가 없이는 중국법인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내역을 다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에 있는 외국계 은행 직원에 대한 조사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홍콩소재 외국계은행에 차명계좌를 개설했다는 단서를 잡고 지난 11일 은행 관계자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열흘이 된 지금까지 소환 여부도 통보받지 못했다.
지난 5월 28일 홍콩과 싱가폴등에 요청해 둔 공조 수사 역시 답보 상태다. 검찰은 비자금 통로로 추정되는 다수의 해외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홍콩과 싱가포르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20일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신 부사장의 구속만료일까지 수사가 마무리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신 부사장과 이 회장과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하고 중국 법인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규모등은 국제 사법 공조가 이뤄진 다음에 추가로 기소하는 ‘분리기소’방안등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는 꼭 한가지 방법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CJ그룹이 지난 6~7년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주로 해외 법인들을 거점으로 운용하면서 탈세나 국외재산도피, 배임ㆍ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