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도축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을 담은 불법도축 근절대책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ㆍ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르면 모든 가축은 허가 받은 도축장에서만 잡을 수 있지만 운송 불편과 경비부담을 이유로 농장과 건강원 등에서 무허가ㆍ불법도축이 근절되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도축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공공과 민간의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불법도축 1회당 300만원이며 소 5마리 이상이면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은 정부 합동으로 전국 도축장 85곳에 대해 이달 말까지 기획감시를 실시하고, 축산농가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도축과 처벌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불법도축에 관여한 농가와 도축장에는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고, 염소와 사슴 도축시설을 추가로 지정해 도축 여건도 개선한다.
광우병 등 질병 우려가 있는 ‘주저앉는 소’ 쇠고기 불법도축ㆍ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력조사도 확대된다.
농식품부는 거래내역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소의 개체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 쇠고기와 표시된 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개체 동일성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