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고시 연비·CO2 기준 미달 BMW 엑티브 3·5·7-벤츠 S400 등 국내 판매 23종 중 8종 減稅대상 열외 일부 구매고객 최대 310만원 손해

최대 310만원에 달하는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이 모든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하이브리드차 23개 모델 중 중 세제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차가 8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자칫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자동차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환경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 등록된 국산ㆍ수입 하이브리드차(가솔린, LPG 방식 포함)는 총 23개 모델로, 그 중 8개 모델은 하이브리드 세제 혜택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육성 방안으로 하이브리드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쳐 130만원, 취득세와 등록세 140만원을 비롯해 지방세, 공채구입비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 8개 모델은 이 같은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셈이다.

BMW 엑티브 하이브리드 3ㆍ5ㆍ7시리즈를 비롯, 포르쉐 카이엔S 하이브리드, 메르세데스 벤츠 S400 하이브리드 등이 세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으며, 국내ㆍ수입차를 통틀어 가장 많은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갖춘 렉서스에선 총 5개 모델 중 LS600h를 제외한 4개 모델에만 세제 혜택을 준다.

이 같은 차이는 하이브리드차의 선정 기준에서 비롯된다. 산업통상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세제 혜택은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하이브리드 모델에 한해 제공되는데, 이들 8개 모델은 현재 이 고시에 제외돼 있는 상태이다. 업계가 소비자가 판단하는 하이브리드차와 정부가 판단하는 하이브리드차 간에 간극이 있는 셈이다.

산업통상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차는 구동축전지의 공칭 전압이 60V를 초과하면서, 배기량별 산정한 일정 연비 기준과 저공해차량 기준 등을 충족하는 모델이 돼야 한다. 즉,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더라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서 기준에 못 미치면 하이브리드차로 인정받지 못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을 신중하게 적용 수밖에 없다. 소비자도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매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인지 판매처나 정부 고시 등을 통해 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