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수도권 매립지’는 “지속 논의” 수준에 그쳐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와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3개 시도는 지방 소비세 확대를 포함한 국세 편중 세원의 지방 이양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송영길 인천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보육 국고보조금 상향’ 등을 골자로 ‘참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전 9시 합의문 발표에 앞서 1시간 가량 아침식사를 함께하며 관련 사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했다.

합의문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국고보조율 서울 20%→40%, 지방 50%→70%) 6월 임시국회 통과 및 국회의결 지원금 5600억원 조속지원 ▷국세-지방세 구조개편과 지방소비세율 인상(5%→20%) ▷지방정부의 기구ㆍ인력 자율성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 사용 비용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등 지방자치를 위한 정책과 국회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전국 지자체 중 맏형 격인 수도권 지자체 3개 시ㆍ도가 공동으로 나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해보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3개 시ㆍ도가 갈등을 겪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기한연장 등의 민감한 사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아 알맹이 빠진 보여주기식 기자회견이란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관련 합의는 “중단된 논의를 재개한다. 지속적으로 논의한다” 수준에 그쳤다.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연장 등의 사안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ㆍ도지사가 자리를 함께한 건 지난 2012년 6월 4일 제 7차 수도권 광역경제발전협의회에서 만난 이후 1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