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허위 진료기록을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서울 소재 병원 6곳 관계자들과 암환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암환자를 유치해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건강보험금 15억원을 부당수령하고, 환자에게 보험사로부터 100여억원을 타도록 도운 혐의(사기 등)로 병원운영자 A(52ㆍ여)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병원 개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준 의사 B(84ㆍ여) 씨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4명은 2009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종로구 일대에 숙박형 병원 6곳을 개설, 대형병원에서 암수술을 받고 통원치료 중인 환자들을 모집해 하루 4만∼12만원의 입원비를 받고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금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원치료하는 암환자에게 접근한 뒤 “암수술 전후 항암치료 및 방사선 케어 전문병원으로 외출ㆍ외박이 자유롭다”며 환자 1279명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로는 영양제를 주사하면서 암치료제를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는가 하면, 며칠 후의 날짜로 진료기록부를 미리 작성해두기도 했다.
B 씨 등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은 대부분 70대 후반의 연령대로 개업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500만∼600만원을 받았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민간보험사에 제출해 총 101억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병원을 거쳐 간 환자 가운데 부당수령 액수가 큰 4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환자 43명은 대부분 유방암 환자로 입원치료 필요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였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한 뒤 자유롭게 외출ㆍ외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내 대형병원에도 유사 수법의 범행이 있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수사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에 통보해 해당 병원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