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은 18일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하는 아이를 낳는 장면을 그린 이른바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화가 홍성담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간 성적 행위를 연상케하는 만화를 그려 블로그에 올린 만화가 최지룡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서울시선관위가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그림과 만화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대통령의 복지 관련 대선 공약이 허위였다며 시민단체가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대통령 공약은 미래사항에 관한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옛 국민참여계 통합진보당원들이 이정희 대표와 대학교수, 그리고 통진당을 대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의 ‘안철수 불출마 협박’ 논란과 관련, 개인이 정 전 위원과 안 후보 측 금태섭 변호사를 함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금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 전 위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으며, 정 전 위원에 대해서는 강요나 협박 혐의로 조사했으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