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8일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이미 세 차례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강간죄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되며 피해자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즉각 반발해 같은 날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변호인 측 입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부분은 가능성 자체가 배제된다”면서 “(김 전 차관이) 윤 회장과 합동범으로 처벌을 받을 정도로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수강간이 아닌 형법상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친고죄인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고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공소권이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고소가 있다 해도 별장 성접대 사건은 최소 6개월 이전에 있던 일이라 ‘공소권 없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은 “경찰이 동영상 혐의나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하다 벽에 부딪히자 무리하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한편 경찰은 윤 씨에 대한 불법 대출을 도운 S저축은행 전 전무이사 A(69)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006년 S저축은행으로부터 320억원 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고 윤 씨가 운영하던 J산업개발에 대출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