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급소송은 기존합의 무시” 경기도와 협력 정부 건의키로

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부담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서울가 합의를 무시했다며 경기도와 협력해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월과 4월 인천시를 상대로 6억7200만원, 12억2828만원을 환승손실보전금으로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도를 상대로는 21억3500만원과 99억4715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들 세 기관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소송 청구액을 포함해 모두 200억원과 50억원을 추가 환승손실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시가 전철요금을 인상할 경우 시의 환승손실금을 경감한다는 통합요금제 합의문에 따라 손실금을 부담해 왔다”며 “지난 2011년 6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인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의 기획관리실장 간 합의를 전면 부정하며 이들 기관에 소송을 유도한 서울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당시 협의사항에 대해 경기도는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환승손실금 조정에 대한 합의결과를 인천시와 서울시, 코레일에 문서로 통보했으며, 같은 해 7월 서울시가 이 같은 협의결과를 인정하는 문서를 회신했다는 것이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현재 연간 약 57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전철 기관 등에 1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 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ㆍ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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