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각률 65.7%, 사법경찰관 신청 영장의 3배수준

- 압수수색영장 일부 기각률 계속 올라, 2007년 7.1% → 2012년 27.6%

- 중요한 내용 USB담아 화장실로 가져가면 압수 못해 수사에 방해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중 절반 이상이 ‘일부기각’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소 등이 일부 기각되다 보니 중요한 내용이 든 자료를 화장실, 차량 등에 가져가면 압수할 수 없는 등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연구회 이기영 검사 등이 연구한 ‘압수수색 영장 일부 기각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2일부터 9월8일까지 일주일간 검사가 청구한 35건의 압수수색 영장중 23건이 일부기각(전부기각 1건)되는 등 기각률이 65.7%에 달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까지 모두 합하면 같은 기간 청구된 221건의 영장중 61건(전부기각 2건)이 일부 기각돼 27.6%의 영장 일부기각률을 보였다.

이는 5년 전인 2007년 7.1%에 비해 3.9배 증가한 것이다. 특히 2012년부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압색 일부기각률이 크게 늘어났다고 검사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른 검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큰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 실제로 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 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검사의 47%가 ‘신속한 수사가 저해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가족, 친인척, 비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 제한(3자불능)으로 수사가 방해된다’는 대답도 22%에 달했다. 중요한 물건을 아내에게 맡길 경우 압수할 수 없다거나, 압수수색 장소 중 화장실이 빠진 경우 중요한 정보를 담은 USB를 화장실에 가져다 놓으면 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장을 일부 기각할 경우 기각된 장소 등만 볼펜으로 지우고 영장을 내주고 있는 현재의 영장발부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영장을 본 피의자들이 ‘검찰이 이곳도 압수하고 싶어했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이 압수수색을 일부 기각하면서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설문대상자중 66%가 영장판사의 이유기재 빈도가 10% 이하였다고 답했다. 기껏 답을 받은 경우에도 63%가 ‘1줄로 된 이유만 받았다’고 답했다. 법원이 왜 영장을 기각했는지 검사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영장기각률을 낮추기 어렵다는 것이다.

논문은 이에 따라 법원이 영장을 일부 기각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영장발부 심사시 수사관의 의견을 청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영장 일부 기각시 기각된 장소들을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영장을 발부해 줌으로써 피의자의 예측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 현장에 재량을 주되 나중에 위법수집 증거를 법원에서 배제하는 등의 사후제한을 사용할 것도 제안했다. 해당 논문은 법조협회가 발행하는 ‘법조’지 6월호에 게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