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성접대’ 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윤 씨가 지난 2006년 S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 받은 200억원대 자금의 용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13일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토지대금과 건축자금 명목으로 대출 받은 240억원이 불법로비나 비자금 조성에 쓰였을 것으로 보고 의심계좌를 계속 확인하는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윤 씨가 운영하던 J산업개발은 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20여 필지 3800여㎡를 매입한 바 있다. 이 지역의 재건축이 확정될 경우 아파트를 짓겠다며 S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이 일대는 주택 노후도가 기준에 못 미치고 주민 동의서도 제대로 받지 못해 실제 재개발은 이뤄지지 않다.
한편 S저축은행은은 부실대출로 이미 영업이 정지된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씨가 대출 받은 자금 중 상당수가 건설 등 본래 목적에 쓰이지 않았다고 보고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윤 씨가 사정기관 고위관계자 등에게 향응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했거나 자신과 연루된 소송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상한 돈거래를 했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S저축은행 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행방을 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