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9월 말 정부입법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제출 예정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이 추진중인 광역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유급보좌관제가 내년 6.4지방선거 이후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구성되는 지방의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행부는 9월말 정부 발의에 의한 입법을 통해 직접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안승대 안행부 지방재정국 선거의회 과장은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보좌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인 7월1일부터 보좌관제도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과장은 다만 “유 장관이 의회역량 강화와 함께 그에 따른 의원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안행부는 광역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산 부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의회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론 의정비제도 개선방안, 인사권독립, 불성실한 지방의원 패털티, 국외연수 제도 개선, 겸직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들어 지방의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일수 만큼 의정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지방의원이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는 것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855명에게 1인당 1명의 보좌관을 배정할 경우 연간 최대 5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안 과장은 “기존 시의회 사무처 인력을 보좌관으로 충원하는 방식 등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유 장관은 지난달 “내년부터 지방의회 교육위원(82명)이 폐지돼 의원 정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감안하면 보좌인력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안행부가 직접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나섬에 따라 지난해 9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국회 안행위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안행부 개정안과 병합심사를 받게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서울시의회 한 관계자는 “정청래 의원의 개정안은 안행부에서 정부발의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더 받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