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염기창)는 대기발령 후 6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하다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현대산업개발 직원 A(44) 씨 등 5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직처분이 정당하려면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대기발령 당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었다거나 그 사유가 원고 책임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최근 사측의 매출이 증가했고, 인사고과 평점이 낮은 직원 중에도 근무를 계속하거나 승진한 사례가 있고 이들이 받은 처분이 경징계라는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측에 직원을 복직시킬 때까지 밀린 임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1990년대 입사한 A 씨 등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6개월간 자택 대기명령을 받은 뒤 작년 6월 18일 ‘대기발령 후 6개월 이내에 보직을 받지 못했을 때 당연 퇴직 처리한다’는 사규에 따라 퇴직 처분을 받았다.
앞서 2009년 회사와 노조는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A 씨 등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이 희망퇴직을 거부하자 회사는 휴직명령을 내렸고, 또다시 거부하자 재차 휴직명령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2008년부터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와 A 씨 등의 낮은 인사고과 평점 및 징계전력 등을 근거로 퇴직 처분에 앞서 내린 대기발령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