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창원) 기자] 경남도의회가 끝내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강행처리했다. 11일 오후, 해산 조례안 처리를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던 도의회 회의장은 여야 의원들간의 극렬한 몸싸움 끝에 해산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원은 전체 57명중 39명이 새누리당 소속으로 회의장에는 과반수가 넘는 38명이 참석했다.
해산안 강행처리로 진주의료원의 법적 존립근거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마산의료원은 남겨둔 채 진주의료원을 삭제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을 다시 재개원하기 위해선 또다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게 됐다.
통과된 해산안은 곧바로 경남도로 보내지며, 경남도가 안전행정부에 보고하게 된다. 행안부는 복지부와 상의를 통해 해산안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해 7일 이내에 다시 경남도에 통보한다.
청산절차는 원장이 의료원 법인이사 8명중 1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며, 법무사에 위탁해 청산절차를 밟는다. 채권자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법인 해산절차인 청산종결등기까지는 3~4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청산절차가 끝나면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되며, 이과정에서 경남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2005~2009년까지 투입된 142억원의 국비에 대한 협의를 벌여 정리하게된다.
우선 진주의료원 건물에 대해선 복지부와 경남도가 소유권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처리과정을 의논해야한다. 토지는 경남도의 소유이며, 건축비용은 복지부와 경남도가 각각 비율에 따라 지출했다. 경남도는 폐업발표 당시 매각원칙을 밝혔지만 복지부의 동의가 필요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환자 2명에 대해선 퇴원이나 전원을 권유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도비를 들여서라도 남아있는 환자들에게 최소한의 진료를 계속하겠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와 야권의 투쟁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강제폐업 철회와 홍 지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법국민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