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국가정보원의 대선ㆍ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1일 원 전 원장 및 김 전 서울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들이 국가 권력을 이용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 발표라 파문이 예상된다.
원 전 원장에게는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가. 김 전 서울청장에게는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밝혀진 범죄 혐의 내용과 촉박한 공소시효 만료를 감안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나머지 전직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발표시에 일괄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금주중 이에 대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결정이 늦어진 이유는 선거법 성립 여부에 대한 증거 판단 및 법리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건이어서 보강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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