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병원을 차려놓고 부당이득을 챙긴 병원 운영자와 한의사, 브로커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한의사 명의를 빌려주는 수법으로 병원 개설을 도운 혐의(의료법 위반)로 A(41) 씨 등 한의사 3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 등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B(71) 씨 등 사무장 1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한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곳에 면허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원을 받으며 고용의사로 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사무장은 면허를 빌려 개원한 후 병원 운영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상 병원 운영자는 반드시 의사나 한의사 등의 면허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일반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 병원에 한의사들을 소개ㆍ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 등)로 전문 브로커 C(53)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한의사들을 이어주는 대가로 건당 80만∼100만원을 받아챙겼다.
이 같은 불법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지만, 이들 병원은 최근까지 총 37억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상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