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제 도입 개정안 국회통과 어린이집 등 면적 넓어질 듯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이 입주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좀더 넓고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총면적만을 규제받게 된다. 설치 총면적은 가구당 2.5㎡를 더한 규모(1000가구이상 단지는 500㎡에 가구당 2㎡를 더한 면적)로 계산한다. 어린이집을 비롯, 입주민 수요가 많은 시설의 경우엔 현행 설치 면적보다 넓은 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공동시설물의 설치는 각각의 시설물마다 설치 면적을 책정, 입주자 구성 및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수요를 대응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아울러 아파트 하자 심사와 분쟁조정 절차 등도 보다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 하자 판정시 하자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하자 판정시 3일내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기간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 입주자 권리보호를 위해 하자여부 판정서 및 조정안에 기재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했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 1층 가구의 전용부분으로 쓰이는 지하층에 주택용도가 가능토록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하층 알파룸 등 다양한 주택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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