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윤현종 기자]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범죄예방설계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시 건물배치, 도로형태 등 공간적 환경이 범죄예방에 적합하게 설계되도록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계획’이 포함되도록 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범죄발생 위험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율 감소 및 시민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원도 기존 설치사업 용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마련된 특별회계로 현재 전국 총42개가 설치ㆍ운용 중이다. 재원규모는 1조6000억여원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일반회계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도시계획시설의 유지ㆍ보수사업이 활성화돼 시설 안전 향상과 낙후된 구도심 재생사업 촉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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