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법원이 재판 절차를 마친 뒤에도 추가 변론을 원하며 퇴정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정종관)는 지난 19일 한 아파트 분양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두번째 변론기일에 퇴정을 거부한 유모(44) 변호사에 대해 감치 재판을 열고 과태료 30만원을 선고한 뒤 석방했다.
감치는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재판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유 변호사는 자신이 담당한 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자 ‘재판을 한 번 더 받고 싶다’며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원고 측이 뒤늦게 제출한 증거신청이 실기를 이용한(시기를 놓친) 공격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법정의 질서를 해치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방해한 변호사의 행위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재판을 서둘러 마쳐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한두차례 심리 끝에 재판을 종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변협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만간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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