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가정법원과 광역등기소가 오는 201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가정법원 및 광역등기소’가 옛 인천지방법원 부지에 들어선다고 30일 밝혔다.
홍일표 의원에 따르면 인천가정법원은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방법원 1만㎡ 부지에 총사업비 248억5000만원을 들여 지하 1층ㆍ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 곳에는 청소년법정, 조사실, 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이다.
현재 8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설계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또 인천에 소재한 등기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천광역등기국도 인천가정법원 부지 옆에 6600㎡ 규모로 올 하반기 착공해 2015년 하반기 준공될 예정이다.
앞으로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을 관할하는 전문 가정법원이 인천에 설립되면 인천시민들도 전문 인력과 시설에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정해체 현상, 청소년 비행 등에 사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는 물론 청소년법정ㆍ화해권고제도ㆍ심리상담조사제도ㆍ조사명령 등 다양한 제도도 함께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지역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은 연간 1만여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천가정법원 건립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홍일표 의원의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2011년 6월 홍일표 의원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그해 12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이 법안 통과를 위해 회의장까지 찾아가 인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동료 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지방법원이 빠져나간 석바위 구 법원 인근 지역은 그동안 상권이 침체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가정법원 설립을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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