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해 일산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뒤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나 5일만에 붙잡혔던 노영대(33)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특수강도 강간 및 도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가)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구속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노 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노 씨의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노 씨의 개과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지난 1998년부터 특수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노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주택가에 침입해 자매 둘을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노 씨는 경찰 조사 도중 수갑을 찬 채 달아나 닷새만에 붙잡혔고, 이후에도 한 차례 더 도주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씨에게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성폭력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