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한 인터넷 불법채권추심업자, 노인과 시장상인을 상대로 투자금 58억원을 편취한 현금피라미드 조직, 이동통신사 직원이 가담한 대출사기단, 불법 사설경마 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8개 정부기관이 참여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는 최근 3개월간 서민생활침해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2만6707명을 적발하고, 이중 905명을 구속했으며, 326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본에 따르면 불법사금융ㆍ채권추심행위로 적발된 1759명 중 25명이 구속됐고, 이중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해 돈을 뜯는 신종 범죄수법으로 구속된 이는 11명이나 됐다.
합수본은 범죄유형별로 △불법다단계ㆍ유사수신행위 5576명 적발, 218명 구속 △보이스피싱 1766명 적발, 117명 구속 △서민상대 갈취사범 1만1220명 적발, 199명 구속 △불법사행행위 6386명 적발, 346명 구속 등의 수사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대부업체 13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탈세액 373억원을 추징하고, 안전행정부는 등록대부업체의 위법사항 1666건을 적발해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했다.
미래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국제전화 식별번호가 국제 인터넷전화에도 표시되도록 확대 적용하고, 공공ㆍ금융기관을 사칭한 문자를 보낸 조작번호 12만26건을 차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범죄 도구로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통장 및 카드를 양도한 고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신규개설을 1년간 제한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합수본 관계자는 “이후에도 이번 단속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해 서민 피해자 보호, 불법수익의 철저한 환수, 탈루세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불법차명물건(대포통장, 대포차, 대포폰 등)을 이용한 범죄 및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사기 범죄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