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대구 동부경찰서가 25일 위조한 외화, 채권, 주권 등을 유통시키려 한 혐의(위조 외국통화·증권 취득 및 행사)로 이모(62)씨 등 3명을 검거했다. 달아난 고모(50)씨 등 2명은 쫓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08년 5월 중순께 중국 베이징에서 위조한 1만엔권 2500장, 100달러권 200장 등 2억6000만원의 위조 외국통화를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래 갖고 들어와 김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번달 8일 위조한 1억원권 한국산업은행 채권 100장, 5억원권 한국은행 금융채권 100장 등 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유통시킬 목적으로 김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위조한 5000억엔 증서 10장, 5억원권 한국은행 금융채권 2만여장, 1억원권 한국산업은행 채권 1000여장, 5억원권 현대정유 주권 198장 등 65조9000억원 상당의 증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압수한 위조 지폐와 증권이 일반 은행원들도 육안으로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감식기 등 기계로는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구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유가증권은 모두 중국에서 위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