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법원이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짓을 한 피고인에게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충고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강도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금융기관 강도죄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3년∼6년이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낮 12시 58분께 여직원 2명이 근무중이던 울산지역 새마을금고에 마스크와 모자, 안경, 장갑을 쓴 채 들어가 ‘돈 좀 주세요’라고 적은 메모지를 여직원에게 전달했다.
여직원이 비상벨을 누르려 하자 “벨을 누르지 말라”고 위협하고 창구 서랍에 있는 현금 603만원을 강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강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암 투병 중인 노모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권고형량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ㆍ협박의 정도가 일반 강도범에 비해 경미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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