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구매자 역시 물건의 원래 주인에게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강영훈 판사는 15일 배관업체 A 사가 고물상 업주 B(4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B 씨는 A사 직원 2명이 회사 자재창고에서 빼돌린 동(銅) 제품을 2009년 5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장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60차례 사들였다. 2010년 4월부터 연말까지는 장물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36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A사의 피해액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했다.

A사는 “B 씨는 장물을 직접 취득한 행위자로서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B 씨는 “원고의 과실을 참작한 손해액에서 이미 회복된 액수를 빼면 손해는 모두 메워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B 씨는 장물 여부를 확인 안 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장물인 점을 안 후에도 사들임으로써 절도 범행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강 판사는 다만 원고가 자재 및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 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점과 이미 절도를 저지른 직원이 A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해 피고가 1470만원만 배상하도록 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