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10곳 중 9곳 “거래 투명성 위해 구매윤리지침 운영중”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삼성전자는 업무상 협력사와 식사할 때, 모든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토록 규정했다. 현대자동차는 승진, 명절 등에도 3만원 이상의 선물수수, 협력사에 상품판매ㆍ보험가입 권유 등을 할 수 없도록 강제했다. SK건설은 협력사로부터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ㆍ동산을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 금품수수로 간주해 제재한다.

삼성전자 등 주요기업 10곳 중 9곳은 이같이 협력사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등을 포함한 ‘구매윤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화두인 상생과 갑을문화 구태 개선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지침’ 운영도 좋지만, 이에 대한 엄격한 적용과 시스템화가 바람직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가 11일 발표한 ‘주요기업의 구매윤리지침 운영현황 및 인식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115개사) 중 93.9%가 구매윤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6.1%(7개사)도 도입 예정이라고 했다.

거래지침 운영 이유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경영방침을 채택해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81.4%), ‘허용행위 및 금지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해 임직원의 구매윤리 실천을 돕기 위해’(13.0%)라도 했다.

거래 지침을 자사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에 적용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았고, 이를 위반할 때 견책ㆍ경고 외에도 보직해임, 파면 등 엄격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

거래 지침은 사내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65.7%), 사내 임직원(27.8%), 구매부서(6.5%) 등으로 적용했고, 지침 위반시엔 견책ㆍ경고(90.7%), 보직해임ㆍ전보(85.2%), 정직ㆍ파면(75.9%), 감봉(73.1%), 민ㆍ형사상 책임(42.6%) 등의 수단으로 제재했다.

거래지침 도입 기업들은 금품ㆍ선물 수수(98.2%), 향응ㆍ접대 수수(97.2%), 행사찬조 요구(97.2%) 등 금지 행위와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97.2%), 계약종료시 서면통보(90.7%), 협력사 응대예절ㆍ언행(90.7%) 등 권장행위를 지침에 명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행위기준을 거래지침에 명시한 기업은 금지행위의 경우 평균 65.0%였고, 권장행위는 평균 44.0%였다. 항목별로는 대ㆍ중소기업 간 갑을관계 개선의 시발점이 되는 ‘협력사 응대예절ㆍ언행’에 대한 행위기준을 거래지침에 규정한 기업이 33.3%로 가장 적었고, 협력사의 애로접수시 대응절차 (34.2%), 협력사의 영업비밀 보호(40.7%) 순으로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주요기업들은 갑을관계를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구매ㆍ윤리교육 확대(32.2%)를 가장 많이 꼽았고,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사내문화 구축(21.7%),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감시 체계 강화(20.9%), 구매ㆍ윤리지침 도입 확산(17.4%) 등을 거론했다. 특히 갑을관계 개선을 위해 경제계 공동의 구매ㆍ윤리 표준지침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응답기업 10곳 중 7곳 이상(73.9%)이 찬성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전경련은 올 하반기 중에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계 공동의 구매ㆍ윤리 표준지침을 제정해 회원사가 이를 시행하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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