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뇌출혈을 일으킨 생후 27개월된 여아 ‘지향이’를 방치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 A(24∙여)씨 등 4명을 대구검찰이 기소했다.
10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따르면 이러한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기소하고 지향이를 혼자 방에 내버려둔 혐의(유기 등)로 동거남 B(2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또 허위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C(65)씨와 이 허위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이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D(46)씨를 불구속기소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지난 2∼3월께 지향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귀찮다는 이유로 혼자 방에 두고 출근하는 등 제대로 보호·양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 A씨는 딸의 머리에 혹이 있고 구토와 식욕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보이는데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에 변사신고가 되지 않았고 사체가 화장되는 등 직접증거가 없어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피해 아동의 CT 촬영결과, 진료기록지, 의료보험 내역, 통화내역 등 간접증거들을 수집∙분석해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며 “관련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