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검찰이 지난 2008년 말 해양경찰청의 해상초계기 도입건과 관련해 불법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10일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등 5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는 해양경찰청의 해상 초계기를 도입하는 과정에 개입한 무기 중개업자들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겨 해외 페이퍼컴퍼니에서 세탁한 후 빼돌린 혐의(조세포탈 및 관세법 위반 등)를 잡고 이날 오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총 43명으로 구성된 수사진을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대우인터내셔널 본사, 서울 마포구 L사, L사 대표 이모 씨 자택 등에 투입해 회사 내부 문서와 회계자료, 하드 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서울세관 직원 10여명도 참여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8년 말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PTDi의 CN235-220 수송기를 도입해 해상초계기로 개조, 해경의 초계임무에 사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대금은 1억 달러(당시 환율로 1300억원) 수준이었다. 당시 거래는 한국의 대우해양조선이 만드는 209급(장보고급)잠수함 2척을 현지에서 기술 이전방식으로 건조하는 한편 인도네시아가 발주한 잠수함 수리시설 건설사업을 수주하고, 인도네시아는 CN-235-220 해상초계기 8대를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절충교역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거래는 중개업체 대우인터내셔널을 퇴직한 직원들이 담당했다. 이들 퇴직 직원은 대우인터내셔널 이사를 지낸 이 씨 등을 중심으로 중개 거래업체인 L사를 세워 운영했다. L사는 인도네시아 쪽 업체의 에이전트로 활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인도네시아 업체로부터 중개 대가로 수십억원의 리베이트를 챙겨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국내에 들여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업자들이 세탁한 돈이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의혹을 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