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UN의 권고안이 나왔으나, 대법원은 종전대로 병역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2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처벌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대법원 역시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고 전제한 뒤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 또한 법률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해 9월 4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이를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의 앙심의 자유가 병역의무보다 헌법적 법익상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했다.

대법 전원합의체는 지난 200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입영기피행위 처벌규정인 병역법 88조 1항의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확정했고, 같은 해 8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대 2 의견으로 이 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병역법 위반 유죄 판결을 잇따라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기해 지난 해 10월 ‘한국정부가 유엔자유권 규약을 위반했다’는 결정과 함께 구제 조치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이끌어 냈다. 이들은 지난 달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