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오는 7월부터 주말이나 성수기같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많을 때 올려받고 평상시에는 낮추는 탄력운임제가 도입된다.

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이 없어져 세월호 사고를 낸 청해진해운처럼 한 선사가 수십년씩 항로를 독점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사와 운항관리자의 안전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을 4월부터 현장에 배치하고, 운항관리 업무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7월까지 이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연안여객선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탄력운임제 도입은 선사가 시장 여건에 따라 운임을 책정하고 안정적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주말과 성수기 요금은 평소보다 10%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을 반영하는 유가할증제도 함께 도입된다.

해수부는 해운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을 없애고 민간이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신규면허 발급 시 최소 자본금 기준을 신설하고 재무건전성을 평가해 건실한 사업자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안전관리자와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선사 간 자율적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고, 도서민 생활항로는 지방자치단체나 농·수협 등 비영리법인이 여객운송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낙도보조항로는 사업자 입찰제도를 가격보다 운영능력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여객선 현대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선박 건조에 공동 투자하고 민간은 투자액을 장기 분할상환하는 선박공동투자제 도입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