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정원은 또 전날 체포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 등은 5월 이른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갖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정원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체포자 3명의 석방시점인 30일 오전 7시 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이미 혐의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검찰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계획대로 검찰이 오늘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이 의원에 대해선 수일 내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힌다.
체포된 3명은 30일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