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목걸이를 만들어 준다고 외국인을 속이고 돈을 챙긴 혐의의 금은방 운영자가 구속됐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A(46ㆍ여)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속이고 스리랑카인 B(30) 씨 등 외국인 26명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7792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외국인들이 금목걸이 제작을 선호하는 점을 악용, 금은방에 찾아온 외국인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이도운 기자/gilbert@heraldcorp.com

돈 안갚는다 고향친구 폭행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향 친구를 감금해 폭행하고 스마트폰 여러 대를 강제로 개통하게 한 혐의의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22) 씨 등 3명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지난 21일 새벽 1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동거녀와 함께 사는 고향 친구 B(22) 씨의 집에 찾아갔다. B 씨가 빌려간 250만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자 A 씨 등은 B 씨와 동거녀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고 새벽 3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모텔로 끌고 가 7시간 동안 감금했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굿값 뻥튀기 무당 사기죄 ○…액운을 없애 주겠다며 굿값을 챙긴 혐의(사기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28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자신의 가게 손님을 상대로 “액운을 떨치려면 굿을 해야 한다”며, 20여 차례에 걸쳐 굿값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피해자에게 땅 매입비 명목으로 3000만원 빌려 가로챈 혐의도 있었다.

재판부는 “실제로 굿을 하는 데 든 돈은 1100만원에 불과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물질ㆍ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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