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 구성원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유도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이인규)는 27일 경북대ㆍ부산대ㆍ전남대ㆍ목포대의 교수와 직원 및 학생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평가지표 중 총장직선제 개선 항목은 5% 비중에 불과하고, 총장직선제를 유지한 다른 대학은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며 “원고가 속한 대학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가 총장직선제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민주화 열풍을 타고 도입된 총장직선제는 대학 민주화와 자율성의 상징이었지만 4년마다 실시되는 총장선거로 학내 파벌 형성, 불법 선거 등의 부작용이 생겨났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 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가 요소로 총장직선제 개선 여부를 삼아 폐지를 유도했다.

이에 원고는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으로 대학 자율성을 침해당하고 지원 대상에서 탈락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