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 가구 주문을 받은 뒤 돈만 가로챈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가구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현금계좌이체로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철제가구 전문 쇼핑몰 ‘S 가구(gagu-7*.co.kr)’ 대표 A(49)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피해자 백여명에게 철제가구당 20만~90만원의 주문을 받은 뒤 ‘물건을 곧 보내주겠다’, ‘조금만 기다려라’ 등의 핑계를 대며 수개월간 가구를 보내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가구를 자체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고 광고했지만,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지에 공장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또 쇼핑몰 사이트에 ‘사업자정보확인’, ‘은행 구매안전서비스 확인’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해 고객들을 안심시켜 선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 쇼핑몰의 사업자정보확인을 하면 ‘2월 20일 사업자신고’ 현재 정상 영업중이라고 나오고, 구매안전서비스 역시 2월20일자로 등록돼 있다.

2006년부터 가구쇼핑몰을 운영해온 A 씨는 사기를 당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뒤부터 사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