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소장 변경요구·김원홍 증인기각 의미
정상참작을 받을 길은 열렸지만 뒤집기도 가능할까? 변론 재개 후 주목된 최태원 SK 회장의 공판은 이렇게 요약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지난 27일 공판에서 기존 혐의의 범행 동기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수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요청된 내용은 판결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최재원 SK 부회장은 2007년 말부터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투자 권유로 자금 조달을 계획했지만 쉽지 않았다. 2008년 9월 최 부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또 한 번 투자 권유를 받고 SK 계열사가 펀드에 출자하되, 출자금을 선지급받는 방식을 기획했으며 최 회장은 이를 허락했다.
기존 혐의와 비교 시 가장 큰 차이점은 ‘김원홍의 투자 권유’다. 기존에는 최 회장이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을 조달하기로 공모했다”고 돼 있을 뿐 적극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배경은 없었다. 최 회장이 ‘왜’ 김원홍에게 마음을 빼앗겼는지에 대한 답이 없었던 것이다.
항소심에서 최 회장은 김원홍이 배후라고 적극 주장했다. 자신은 ‘사기 피해자’라고 강조했고, 김원홍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
공소장 변경으로 최 회장은 다소간 정상참작이 예상돼 일단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김원홍이 나쁠수록 최 회장은 덜 나쁜 사람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상참작이 된다는 것은 양형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유ㆍ무죄는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혐의의 핵심 본질’인 ‘펀드 출자 및 선지급 지시 부분’을 최 회장도 자백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목적이 달라진다고 도둑질이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배후에 김원홍이 있다는 점은 받아들여졌지만, 증인 채택은 기각됐다.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는 이유다. 특히 김원홍 입장은 최 회장이 제출한 녹취록에 자세히 나왔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녹취록은 “내가 너희(최 회장) 형제를 속인 거잖아”라는 김원홍의 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녹취록 내용을 의심한 바 있어 김원홍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녹취록 내용을 의심하면서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김원홍이 이미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수사망을 피해 해외에 체류하던 김 전 고문은 최근까지 SK 측과 접촉했다. 대만 당국에 체포되던 시점에는 최 부회장과 함께 있었다고도 알려져 있다. SK 측이 기획 입국을 꾸몄다는 주장이 제기된 배경이다.
오는 9월 13일로 예정된 항소심 선고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린다.
김성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