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죄 적용땐 징역5년
촌각을 다투는 강력사건 신고나 긴급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전화가 허위ㆍ장난 전화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에 접수된 112 신고 1092만2567건 가운데 허위 신고는 8410건으로, 불과 7개월 만에 지난해 총 허위 신고 건수인 8271건을 넘어섰다. 또 경찰 112가 아닌 타 기관으로 접수돼야 할 신고는 507만450건으로, 전년 동기 77만9379건에 비해 무려 6.5배 급증했다.
신고 급증에 따라 112 신고 후 경찰 출동시간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112 신고 후 현장까지 평균 도착시간은 3분34초를 기록했으나 올해 상반기 중 평균 도착시간은 4분10초로, 약 36초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치안력 낭비와 공백을 초래하는 112 허위 신고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던 허위 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 신고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도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허위 신고 벌금은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6일 경찰은 112에 상습적으로 음란 전화를 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26) 씨는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112 신고센터에 1만700여차례 전화를 걸어 여성 경찰관에게 음란한 말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3일 112에 스크린경륜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B(43) 씨에 대해 8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신고를 신속히 가려내 대응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훈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