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학원 등 운영자와 통학차량 운전자의 안전의식은 물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모두 589건이 발생해 12세 이하 어린이 43명이 사망하고 928명이 부상했다. 지난해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42건으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운전자 자격ㆍ통학차량 운영 관리 등이 정부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안전행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3만726대의 어린이통학차량 중 6264대만이 정부에 신고돼 있어 신고율이 20% 정도로 매우 낮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70% 이상이 안전띠 미착용 상태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조교사가 차량에 동승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가 직접 하차해 어린이의 승ㆍ하차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할 정도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통학버스 신고를 위한 비용이 영세업자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신고를 위해서는 황색으로 도색을 하고, 내부에 어린이용 좌석과 안전띠를 설치하는 등 개조해야 하는데 이 비용만 300만원 가까이 들어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다.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인솔교사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교육 대상자가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위반 시 벌칙조항이 없어 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