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대한 기준을 설정, 운영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하면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해 주무관청이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이번에 인천시에서 회원 수, 기본재산의 범위, 실적, 운영비 등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시의 기준에 따르면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법인 운영인력 2명 이상과 충분한 사무실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연간 운영비는 7000만원 이상이다.
기본재산은 사단법인의 경우 5000만원 이상 확보해야 하며, 재단법인은 9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는 주 수입원이 회원의 회비이기 때문에 회비가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했고,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 전체 수입의 50% 이상 유지하도록 명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사회복지봉사과(☎ 440-29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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