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문제로 부부사이 틀어져 “다른여자와 가깝게 지낸다” 소문 남편 별다른 설명없이 차일피일 법원 “위자료주고 이혼하라” 판결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부인 B 씨가 남편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A 씨는 B 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 부부의 갈등은 돈 문제로 시작됐다. A 씨는 상당한 재력가로,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재산 거의 대부분을 혼자서 관리하고 있었다. 부인 B 씨에게는 생활비 등 일부만을 내줄 뿐이었다. 그러던 중 부인 B 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놓고 다투다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몇 년 전에도 부인과 싸워 집을 나간 적이 있을 만큼 평소에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
B 씨는 이혼소송을 낸 뒤 남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친목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였다. A 씨가 다른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 씨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 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 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 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 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용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