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이 국정원 댓글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신청을 하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권 전 과장은 이날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청장과 통화를 했느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작년 12월12일 했다”고 답변했다.
권 전 과장은 “당시 수사팀은 새벽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려고 했고 중앙지검까지 갔다. 그것 때문에 지능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오후 3시께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해 압수수색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기억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이 “내사사건인데 압수수색은 맞지 않다. 검찰이 기각하면 어떻하느냐고 했다”고도 전했다.
김 전 청장이 지난 16일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격려전화를 한 것이었다고 진술한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다”라고 했다.
권 전 과장은 “이광석 당시 수서경찰서장도 강한 의지로 (수색 영장 신청을) 지시했으나, 무슨 일인지, 누구에게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수사팀은 어려움, 고통을 느꼈다.그러한 것들은 주변에서 수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것을 막는 부당한 지시에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권 전 과장은 12월16일 심야에 발표된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불충분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관련 자료는 빼고 은폐·축소해발표했다. 절대 있어선 안될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허위 수사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느냐”고 묻자 “중간 수사결과 발표행위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목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역시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광석 전 수서경찰서장은 “서울청 최현락 당시 수사부장, 이병하 당시 수사과장이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했을 때 ‘댓글 증거 있다’는 자료와 ‘댓글 증거가 없다’는 자료 두 개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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