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압수 수색에는 검사 6명과 디지털포렌식요원 12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총 28명이 투입됐으며, 40여일 동안 자료 확보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16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압수 수색에는 검사 6명과 디지털포렌식요원 12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총 28명이 투입됐으며, 40여일 동안 자료 확보 등의 작업이 진행된다. 김명섭 기자/msiron@heraldcorp.com
pdj24@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