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24시간 운영 개경주'서비스 - 사파이어 등 현거래 위해 보석으로 대전

10년 전 발행된 본지 85호(2003년 8월 10일)에 온라인 RPG 내 시스템으로 거액의 사이버머니가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됐다. 당시 거액 거래가 이뤄진 게임의 서비스사들은 법률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할 뿐 도박 행위는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일부 게임의 경우 고액 도박판이 벌어지는 등 폐해가 고스란히 재현됐다.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이를 고의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당시 경찰은 사이트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수익에만 골몰한 일부 업체들이 부작용을 알면서도 편법적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하고 있다"며 "현재 문제의 사이트를 상대로 도박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힘을 쏟고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라인 RPG와 관련된 도박은 포커나 고스톱 게임과 달리 시스템이 게임 내에 감춰져 있어 어려움이 었었다.

→ 당시 '개경주'를 소재로 한 온라인게임이 등장해 사행성 문제를 일으켰다

A게임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이 게임은 서비스 차원에서 24시간 개경주장을 게임 내에 오픈했다. 게임 방식은 오프라인 경마장과 비슷한데, 번호표를 단 5마리의 개가 타원형의 트랙에서 경주를 한다. 경주권은 단승식과 복승식으로 나눠 구입할 수 있는데 승리견을 맞춘 사람에게는 일정액의 배당금이 지급된다. 이 게임은 전문 해설가까지 동원해 직접 해설을 맡기고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서비스하며 박차를 가했다. B게임의 경우 아예 현거래가 용이하도록 시중에서 거래되는 보석을 걸고 도박판을 벌였다. 이른바 '보석칩 도박하기' 게임이었는데, 이곳에서 거래되는 보석의 종류는 사파이어(시가 3천원)부터 다이아몬드(시가 12만원)까지 다양했다. 보석들은 곧바로 아이템 중개 사이트를 통해 구입이나 판매가 가능했다. 게임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보석을 걸고 1∼6번까지의 번호중 한 개를 고른 후 주사위를 던져 맞추면 보석이 한 단계 상승하게 된다. 도박장 반대 전국네트워크의 한 관계자는 "도박이 게임 내에 갈무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쉽게 드러나지 않는 맹점이 있다"며 "더 큰 부작용이 드러나기 전에 게임 관련 당국이 나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강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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