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서비스 업종의 경우 사용주가 하청업체를 감독하고 지휘ㆍ명령하는 등 인사노무 관리에 깊이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위장 도급에 따른 ‘불법 파견’의 근거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처럼 원청ㆍ하청 근로자가 한데 섞여 근무하지 않고, 사용주가 업무 위탁 업체를 정한 이후에도 높은 서비스 수준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적ㆍ지속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인천공항 경비요원 문모(39) 씨 등 2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용역 경비업체 S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9년 6월까지 A사에 경비를 맡겼다가 이후 S사와 새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2009년까지 A사에서 공항 특수경비원으로 일한 문 씨 등은 S사의 채용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하자 “경비업체는 공항공사에 종속된 노무관리 대행기관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용역은 위장 도급이고 우리는 공항공사 파견 근로자”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ㆍ2심은 “근로현장에서 사용자가 불법 파견을 은폐하기 위해 위장 도급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주의 실체, 전문성과 독립성, 지휘명령권 보유 등을따져봐야 한다”며 “불법 파견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공사가 근무 인원ㆍ장소ㆍ시간을 지시하고 직원 교육과 표창을 한 점,공사가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서비스수준 협약을 맺은 점, 단합행사비를 공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건물·장비를 무상 제공한 점 등을 들어 위장 도급을 주장했다.
그러나 1ㆍ2심은 “지시ㆍ평가는 특수경비 업무의 특성상 공사가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이고 각종 여타 활동도 업무의 질을 높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서비스업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고들이 공사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보기어렵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과 유사 사례로 해고된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을 상대로 “직접 고용을 인정하라”며 낸 소송에서 “서비스 업무 중 여승무원의 업무를 분리해 도급할 수 있다”며 원고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사의 관계에서 수리장비 무상 제공, 협력사 기사에 대한 교육 등을 토대로 적법 도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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