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영훈 기자] 여성 학군장교후보생(ROTC)도 남성처럼 장교로 임관되기 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군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성 ROTC가 장교로 임관하는 것도 ‘병역복무’에 해당된다고 판단, 여성 ROTC가 임용고시 합격 후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허용하라고 각 시ㆍ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교ㆍ사대의 여성 ROTC가 올해 10월 예정된 임용시험에 합격하면 졸업과 동시에 장교로 임관하고 이듬해 3월에는 교사로 발령받게 돼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국방부는 여성 ROTC도 남성처럼 군 복무에 따른 임용유예가 가능하지 교육부에 문의한 바 있다.
2011년부터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여성 ROTC를 모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해 현재 4학년생인 여성 ROTC가 이 같은 ‘양자택일’ 상황에 처하게 됐다.
전체 여성 ROTC 320명 가운데 임용시험 대상자는 모두 52명(16%)이다.
남성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병역 복무를 위해 임용 연기를 신청하면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 작성 규칙’ 제8조에 따라 복무 기간 임용이 유예된다.
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이 규정이 징집이라는 강제성을 띤 남성의 병역 복무를 가정하고 제정된 탓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군 복무하는 여성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여성 ROTC도 ‘군 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 3년이 발생하므로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임용유예가 가능하다고 국방부에 통보했다”며 “시행 초기인 여성 ROTC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여성 교원이 병역 복무를 위해 휴직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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