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최근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 유사마약류 ‘6-APB’ 등 22개 물질을 지난 5일 임시마약류로 지정ㆍ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22개 물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합성대마, 암페타민, 트립타민 등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다. 이중 10개는 합성대마, 7개는 암페타민 계열, 3개는 트립타민 계열, 피페라진 계열 1개, 나머지 1개는 아직까지 분류된 계열이 없다. 특히 ‘6-APB’는 과다 섭취로 인한 사망사례 등이 발생하여 영국, 호주 등에서는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하는 임시마약류는 다음달 4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1개월간 예고한 후 지정ㆍ공고될 예정이다.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의 지정기간은 최장 1년 6개월이며,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마약류로 지정될 예정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2011년에 ‘MDPV’를, 2012년에는 ‘4-MA’, ‘4FA‘를, 올해 5월에는 PMMA 등 15종을 지정한 바 있다.